인증서비스

인증마크 사용 안내

귀사의 인증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안내문은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조직이 인증 마크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잘못된 사용 및 오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시스템인증원 인증운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  화 : 02 - 2039 - 7272
  팩  스 : 02 - 2039 - 7279
  전자 우편 : ksc9001@nate.com



1. 인증표시 및 로고의 사용방법과 홍보방법

1.1 인증 후에는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홍보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 등록 시 인증원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1.2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기준

(1) 활용대상 별 사용기준 예시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 사용 가능한 경우

광고 또는 홍보물
(인증기업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명 판,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봉투, 송장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 타 광고수단)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단위포장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 인증조직의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

(2)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별제품 및 제품포장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 포장의 경우 인증문구의 표기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제품 자체가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방식의 서술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제품을 담고 있는) 일차 포장 또는 모든 외장용기나 이차포장 모두를 포함하는
어떠한 제품 포장에도 인증을 받았음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일지라도 인증표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제품의 포장에는 인증등록 사실을 표기할 수 있으나 포장 제거 시 제품이 파손 또는 변형되는 경우 포장에도 표기가 불가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제품이 당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절대 표기할 수 없습니다.

(6)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인증획득기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재)한국인정평가원과 IAF MLA 마크는 인증고객의 제품포장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IAF MLA 마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증고객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인증마크 사용요령

(1) 인증마크 없이 인정기관의 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기관 마크와 인증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고 인증마크 하단에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함이 원칙입니다([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 참조).

(2) 인증마크는 동일비율로 축소/확대가 가능합니다(단, 최소크기가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인쇄, 복사 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그림 1 (인증기관과 인정기관 마크를 같이 사용 시)

* 그림 2 (인증기관 마크 단독 사용 시)

(4) 인정기관 인증표시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인증원 인증마크는 다음 <그림3> 과 같습니다.

(6) 인증마크 및 로고는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www.kscga.com)에서 제공됩니다.

* 그림 3

3.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

(1)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 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한국시스템인증원의 시정조치가 송부됩니다.

(2) 인증등록업체는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한국시스템인증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3)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한국시스템인증 원 검증 및 인증등록절차"에 따라 인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증서는 회수 되며 필요시 위반사실은 공표(정정공고)될 수 있습니다.

(4) 인증취소 또는 정지 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크도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